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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특별중도해지)

by 오늘알면좋은정보 2025. 8. 18.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핵심 혜택 요약)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적금을 넘어,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특별중도해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원금(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여기에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만기 시 목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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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혜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기여금: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매칭 지원

높은 금리: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 전액 면제

이 세 가지 혜택이 시너지를 내어, 청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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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6년까지 인정)

- 예시: 1990년 1월 1일생인 청년이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2025년 기준 만 35세이지만 병역 기간 2년이 인정되어 만 33세로 간주,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 개인소득 조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개인소득은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 기본 가입 조건:

-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2025년 기준, 2024년 소득)에는 전전년도(2023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매우 중요!):

가입은 했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받으려면 더 낮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4,8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6.0% 매칭 (월 최대 24,000원)

- 총급여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4.6% 매칭 (월 최대 23,000원)

- 총급여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3.7% 매칭 (월 최대 22,000원)

- 총급여 4,8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3.0% 매칭 (월 최대 21,000원)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예시: 연봉이 3,000만 원인 청년이 매월 50만 원을 납입한다면, 50만 원의 4.6%인 23,000원을 정부로부터 매달 추가로 지원받는 셈입니다.

 

다. 가구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개인소득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소득 합산액도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인 경우에만 포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예시):

 

1인 가구: 4,043,074원

2인 가구: 6,695,992원

3인 가구: 8,589,752원

4인 가구: 10,432,544원

 

(위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최종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할 차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비대면으로,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 기간 확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정해진 기간에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매월 초부터 약 2주간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각 은행 앱 공지사항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

 

 

 

 

2단계: 취급 은행 선택 및 앱 설치

 

청년도약계좌는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어느 은행에서 만들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취급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은행 선택 Tip: 은행별로 기본금리는 비슷하지만, 카드 사용 실적,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나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 쉬운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만기 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택한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3단계: 비대면 가입 신청 및 심사

은행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1. 메뉴 찾기: 은행 앱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거나, 상품 > 적금/예금 메뉴에서 해당 상품을 찾습니다.

 

2.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꼼꼼히 읽고 동의한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스크래핑 동의: 소득 및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 동의하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가 자동으로 스크래핑(수집)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소득 및 가구원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가입 신청 완료: 위 절차를 마치면 일단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4단계: 심사 결과 확인 및 계좌 개설

가입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3주간 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알림(Push)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가입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면, 정해진 계좌 개설 기간 내에 다시 해당 은행 앱에 접속하여 계좌를 최종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요약하자면, '신청 기간 확인 → 은행 선택 → 앱에서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 → 심사 대기 → 결과 확인 후 계좌 개설'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대부분의 과정이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므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큰 만큼, 가입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 1인 1계좌 원칙 및 은행 변경 불가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만기 시점까지 다른 은행으로 상품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 시 각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

직전 3개 과세기간(예: 2025년 가입 시, 2022~2024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서민·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상품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 소득 변동 시 정부기여금 조정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변동될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에는 소득이 낮아 기여금을 최대로 받다가, 연봉이 상승하여 총급여 6,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유지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와의 연계 가입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청년이라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방식으로 연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어 초기 목돈을 더욱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계 가입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별도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특별중도해지

5년 만기는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손해가 큽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만기 혜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주는 '특별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모두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일반 해지와 달리 불이익이 거의 없어, 사실상 '조건부 조기 만기'와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3. 사업장의 폐업: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4. 생애최초 주택구입: 본인 명의로 생애 처음 주택(분양권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상해: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6.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최근 제도가 개선되어 결혼이나 출산(본인 또는 배우자) 사유로 해지 시에도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서류(퇴직증명서, 주택구입 계약서, 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가입한 은행에 방문 신청하면 특별중도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5년 만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고 가입을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oftendoneQuestion.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