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의 자격 요건, 산정 방식, 감액 제도 등 상세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부부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국적, 소득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단독 가구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이 요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만 65세 미만일 경우, 만 65세가 되는 배우자만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예상): 선정기준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5년 1월 초에 고시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과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자동차 가액도 반영됩니다.
3. 부부수령액, 어떻게 계산될까? (부부감액제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부부감액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될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단독 가구에 비해 부부 가구가 생활비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계산 방식:
- 개인별 기준연금액 산정: 먼저 부부 각 개인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20% 감액 적용: 산정된 각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부부 합산 수령: 감액된 두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부부수령액이 됩니다.
예시 (2024년 기준연금액 334,810원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334,810원 수령
- 부부 가구:
- 1인당 수령액: 334,810원 * 80% = 267,848원
-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 267,848원 * 2인 = 535,696원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 가구 두 명분(약 67만원)이 아닌, 약 53만 6천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4.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에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장소에 비치)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 포함)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는 지혜
기초연금은 복잡한 소득 및 재산 산정 과정을 거치므로, 본인이 수급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감액 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든든한 기초연금과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